KCLAM 실험동물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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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라 칭하고 (이하 “본회” 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약칭 KCLAM)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실험동물의 건강, 의학, 복지 및 동물보호에 관한 연구 교육의 추진 및 보급과 실험동물의학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임원이 속한 기관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험동물전문수의사 교육 및 인증에 관한 업무
  2. 실험동물의학 교육의 발전 및 학술집회, 연수, 교육에 관한 사업
  3. 연구, 교육 및 학술자료의 개발 및 회지의 발간
  4. 국제교류, 해외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관계 제 기관, 관계 제 학회와의 정보교환 연락
  6. 회원 상호의 연락 및 친목도모
  7. 그 외 실험동물의학 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자격 및 입회)

본회의 회원은 (사)대한수의사회 회원으로 본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6조 (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 또는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 시 신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등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4.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교육 및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 7조 (찬조회원)

제 5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할 때는 찬조회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찬조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 8조 (실험동물전문수의사)

  1. 본회회원 중 본회가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영문으로는 Diplomate of the Kore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 약칭 DKCLAM)로 인증하며, 그 자격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2. 실험동물의학의 전문분야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에게 교육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고 한다.)또는 본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명예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자격을 수여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3. 60세 이상으로 현업에 있지 않은 실험동물전문수의사를 원로실험동물전문수의사라 하며, 관련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 9조 (탈퇴 및 권리정지)

  1. 회원의 자격은 사망, 자퇴에 의해서 정지되며,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은 탈퇴를 원할 경우 서면으로 회장에게 탈퇴를 신청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3. 3년 이상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등의 권리가 정지되나, 체납회비를 납부하는 날부터 복구된다.

제 10조 (회비)

  1. 회원은 본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원 등

제 11조 (임원)

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내외
  3. 이사 10명 내외
  4. 교육인증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 및 그 위원 약간 명
  5. 고문 약간 명
  6. 간사 10명 내외

제 12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위원장, 고문은 회장이 선임하고 임원회에서 인준한다.
  4. 간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사항 등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간사는 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6. 임원은 임원회를 조직하며 본회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임원회는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교육 / 인증, 회지발행, 각종 집회나 회의의 개최, 재무 / 회계, 홍보 / 섭외, 기획, 국제, 법제, 학술 등의 회무를 집행한다.
  7. 임원회의 회의는 재적임원의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8. 임원회는 필요 시 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5조 (감사)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감사를 두며, 그 인원은 2명으로 한다.
  2. 감사는 이사회가 회원으로부터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이사는 감사를 겸무할 수 없다.
  3. 감사는 본회의 모든 업무 및 회계의 집행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서 보고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결원 시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6조 (지회장 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회장 등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때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17조 (직원)

본회 회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명과 급여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 18조 (총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의결한다.

  1. 정관에 따른 임원 등의 선출, 인준 및 해임
  2. 정관 개정의 의결
  3. 사업보고 및 결산
  4. 사업계획 및 예산
  5.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의 결정 변경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제 1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되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14일 전, 임시총회는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토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20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 및 위임장의 선출에 의해서 성립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기본 재산 처분, 해산에 관하여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총회 의사 경과 및 결과는 총무간사가 기재하고 의장이 날인하여 주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긴급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2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등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 있어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 23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4조 (기능 및 의결사항)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에 따른 임원 및 지회장의 선출 및 제면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관에 따른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

제 25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임시 이사회를 소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개최일 7일 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의 의사 경과 및 결과는 총무이사가 기재하고 의장이 날인하여 주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2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위임장의 선출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긴급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7일 이상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8조 (위원회 설치)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 29조 (교육인증위원회)

교육인증위원회는 별도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인증에 필요한 교육과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찬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자 등
  4. 기타 수입

제 31조 (기금 및 처분)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제 32조 (회계)

  1.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3.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사업실적서, 수지결산서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재산목록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33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조 (시행세칙)

본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5조 (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사)대한수의사회에 통보한다.
  2.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이 사실을 (사)대한수의사회에 통보한다.

부칙 (2006. 8. 25)

본 정관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7)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사)대한수의사회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1. 본 정관 시행 당시의 회무에 관한 권리와 본회의 임원, 찬조회원, 감사, 위원회 위원 및 실험동물전문수의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취득, 선출 또는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원, 감사, 위원회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 본 정관 시행 당시의 “한국실험동물전문수의사협회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인증 규정” 은 본 정관의 부속규정으로 보며, 본 정관과 상이한 부속규정 및 시행세칙은 정관의 개정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0. 4. 17)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