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라 칭하고 (이하 “본회” 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약칭 KCLAM)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실험동물의 건강, 의학, 복지 및 동물보호에 관한 연구 교육의 추진 및 보급과 실험동물의학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임원이 속한 기관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 실험동물전문수의사 교육 및 인증에 관한 업무
- 실험동물의학 교육의 발전 및 학술집회, 연수, 교육에 관한 사업
- 연구, 교육 및 학술자료의 개발 및 회지의 발간
- 국제교류, 해외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관계 제 기관, 관계 제 학회와의 정보교환 연락
- 회원 상호의 연락 및 친목도모
- 그 외 실험동물의학 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자격 및 입회)
본회의 회원은 (사)대한수의사회 회원으로 본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6조 (의무 및 권리)
-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비 또는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 시 신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등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교육 및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 7조 (찬조회원)
제 5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할 때는 찬조회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찬조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 8조 (실험동물전문수의사)
- 본회회원 중 본회가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영문으로는 Diplomate of the Kore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 약칭 DKCLAM)로 인증하며, 그 자격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실험동물의학의 전문분야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에게 교육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고 한다.)또는 본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명예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자격을 수여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60세 이상으로 현업에 있지 않은 실험동물전문수의사를 원로실험동물전문수의사라 하며, 관련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 9조 (탈퇴 및 권리정지)
- 회원의 자격은 사망, 자퇴에 의해서 정지되며,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 회원은 탈퇴를 원할 경우 서면으로 회장에게 탈퇴를 신청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3년 이상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등의 권리가 정지되나, 체납회비를 납부하는 날부터 복구된다.
제 10조 (회비)
- 회원은 본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원 등
제 11조 (임원)
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내외
- 이사 10명 내외
- 교육인증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 및 그 위원 약간 명
- 고문 약간 명
- 간사 10명 내외
제 12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 위원장, 고문은 회장이 선임하고 임원회에서 인준한다.
- 간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결원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사항 등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 임원은 임원회를 조직하며 본회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임원회는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교육 / 인증, 회지발행, 각종 집회나 회의의 개최, 재무 / 회계, 홍보 / 섭외, 기획, 국제, 법제, 학술 등의 회무를 집행한다.
- 임원회의 회의는 재적임원의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임원회는 필요 시 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5조 (감사)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감사를 두며, 그 인원은 2명으로 한다.
- 감사는 이사회가 회원으로부터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이사는 감사를 겸무할 수 없다.
- 감사는 본회의 모든 업무 및 회계의 집행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서 보고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결원 시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6조 (지회장 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회장 등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때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17조 (직원)
본회 회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명과 급여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 18조 (총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의결한다.
- 정관에 따른 임원 등의 선출, 인준 및 해임
- 정관 개정의 의결
- 사업보고 및 결산
- 사업계획 및 예산
-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의 결정 변경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제 19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되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14일 전, 임시총회는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토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20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 및 위임장의 선출에 의해서 성립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기본 재산 처분, 해산에 관하여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총회 의사 경과 및 결과는 총무간사가 기재하고 의장이 날인하여 주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 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긴급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2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임원 등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 있어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 23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4조 (기능 및 의결사항)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관에 따른 임원 및 지회장의 선출 및 제면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정관에 따른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 기타 주요 사항
제 25조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임시 이사회를 소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개최일 7일 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의사 경과 및 결과는 총무이사가 기재하고 의장이 날인하여 주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2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위임장의 선출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 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긴급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7일 이상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8조 (위원회 설치)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 29조 (교육인증위원회)
교육인증위원회는 별도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인증에 필요한 교육과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각종 찬조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자 등
- 기타 수입
제 31조 (기금 및 처분)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제 32조 (회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사업실적서, 수지결산서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재산목록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33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조 (시행세칙)
본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5조 (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사)대한수의사회에 통보한다.
-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이 사실을 (사)대한수의사회에 통보한다.
부칙 (2006. 8. 25)
본 정관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7)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사)대한수의사회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 본 정관 시행 당시의 회무에 관한 권리와 본회의 임원, 찬조회원, 감사, 위원회 위원 및 실험동물전문수의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취득, 선출 또는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원, 감사, 위원회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본 정관 시행 당시의 “한국실험동물전문수의사협회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인증 규정” 은 본 정관의 부속규정으로 보며, 본 정관과 상이한 부속규정 및 시행세칙은 정관의 개정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0. 4. 17)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