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AM 실험동물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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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입회

본회의 회원은 대한수의사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찬성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 또는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납무시 신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신상신고사항 및 회비납부방법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3. 제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등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4.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협회의 교육 및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찬조회원

제5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할 때는 찬조회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찬조회원은 별도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탈퇴

  1. 회원의 자격은 사망, 자퇴에 의해서 정지되며,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은 탈퇴를 원할 경우 서면으로 회장에게 탈퇴를 신청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3. 3년 이상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는 회원자격이 복구된다.

회비

  1. 회원은 본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