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AM 실험동물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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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실험동물시설 수의사협의회(Korean Society of Laboratory Animal Veterinarians, KSLAV)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실험동물시설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대한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관련 현안 논의 및 협의
② 실험동물생산업체 시설 실사
③ 회지 발간
④ 관계 제 기관, 관계 제 학회와의 정보교환 및 연락
⑤ 회원 상호간 연락 및 친목 도모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및 입회) 본회의 회원은 실험동물시설에 종사하는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진의 자격심의를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개인 인적 사항 및 소속된 시설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규정에 따라 자신 및 소속된 시설의 권리 침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③ 본회가 개최하는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를 배부 받을 수 있다.
④ 회칙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 스스로가 회원 자격을 포기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회의를 통한 심의 및 의결에 의해 회원자격 상실을 결의한 자
1. 본회의 존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2. 본회 회원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대외에 훼손시킨 자
3. 본회를 개인의 특수한 목적 또는 특정 집단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였거나 이용하려고 한 자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총무 등 4명 내외
③ 간사(필요시) 약간 명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운영과 집행을 총괄한다. 또한 매년 첫 회의 시 사업계획과 회의 일정 등 일 년간의 운영 계획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 사항 등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간사는 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 회의는 총회, 정기모임, 비정기모임, 임원모임 등으로 구분한다.
① 총회는 1년에 한번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1. 회칙개정,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운영인수인계 등 본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회장 선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정기모임은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하여 정회원이 발의한 의제나 기타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③ 비정기모임은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의 요구나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된다.
④ 임원모임은 본회의 운영 또는 동물실험 현안과 관련하여 임원진들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에 의해 소집된다.

제5장 재정

제13조(회계연도 및 보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회장은 매년 첫번째 분기 회의 시 전년도 수지결산에 대해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4조(회비)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찬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자 등
4. 기타수입
② 본회 회원은 모임의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회의 경비는 각종 모임 시 행사 당일 참석한 회원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행사 개시 전에 미리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각 모임의 회비는 당 행사 개최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원칙으로 한다.
⑤ 본회를 위한 임원진의 활동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조(회칙의 준용) 위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모임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회칙의 적용) 회칙의 해석과 적용은 임원진과 정회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회칙의 시행)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