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AM 실험동물수의사회

제16회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인증 시험 및 재인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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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DKCLAM 인증 시험 및 재인증 안내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LAM)에서는 제16회 실험동물전문수의사(DKCLAM) 

인증 시험 및 재인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수의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 관 : KCLAM 교육인증위원회

 2. 일 시 2024년 9월 7(), 10시 - 12시 30분 (필기시험)

 3. 장 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캠퍼스융합관 407

 4. 접수/서류제출 기간 2024년 7월 22() ~ 7월 31() 

 5. 필기시험 대상자 통보 2024년 8월 5()

 6심사료 납부 2024년 8월 5() ~ 8월 9()

     - 심사료 : 20만원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  KB국민은행 506101-01-261802, 예금주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7. 인증시험 및 심사 2024년 9월 7()

 8. 합격자 발표: 2024년 9월 11일 ()

 9. 인증료 납부 2024년 9월 11() ~ 9월 20()

     - 최초 인증료 : 20만원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  KB국민은행 506101-01-261802, 예금주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 재인증료 : 없음

        * 재인증 실험동물전문수의사는 인증 후 5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함

 9. 인증서 수여식 2024년 12월 6일 KCLAM 71차 연수교육 장소에서 진행

10. 연수과정 수료 여부 문의 02-568-1910kclam@kclamemail.org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공지] 대한수의사회 회원 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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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회원 회비 납부 안내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는 2010년부터 대한수의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상시고용수의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10시간의 교육 중 5시간을 자체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의사 처방제와 관련된 동물실험시행기관에도 상시고용수의사가 근무하여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고,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에 동물실험실행기관의 전임수의사 의무 고용 조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등 대한수의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실험동물분야 수의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년 대한수의사회 회비 납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산하단체(평균60%)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납부율(20.1%)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정관 제37조(산하단체)에 따르면 

'산하단체의 정회원은 이 회의 회원인 자를 자격으로 해야하며, 산하단체 정회원 중 이 회에 회원으로 입회하지 않는 자는 3개월 내에 입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산하단체를 탈퇴시킬 수 있으며 산하단체의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가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에서 탈퇴 될 경우, 자체 연수교육 권한은 없어지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수의사회에 가입하는 것이 실험동물 수의사로서 수의사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의 하나이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회비 납부는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수의사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

1. 회비의 사용처

  • ❍ 대한수의사회는 회원들을 대표하며,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 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 등을 위한 단체입니다.
  • ❍ 회원님께서 납부 하시는 회비는 회원권익신장, 수의업무의 적정성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해 쓰입니다.

2. 회비 납부 의무

  • ❍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에 당연히 가입됨과 동시에,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 변경을 포함)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14조, 제23조)
  • ❍ 대한수의사회 정관은 회비 납부를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대한수의사회 정관 제6조), 또한 본인의 근무지(근무지가 없는 경우 자택을 기준으로 함)를 관할하는 지부에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를 해야 합니다.(대한수의사회 정관 제5조)

3. 회비 납부 방법

가. 임상회원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회원)

  •    ❍ 아래의 소속 시,도지부 수의사회 사무처를 통해 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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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61244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8 광주전남수의사회 301호062-527-8842062-527-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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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sanvet@hanmail.net
    세종30027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083 보광동물병원044-862-5852daimongi@hotmail.com
    경기16307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4번길 4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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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6323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길 49-25 102호064-756-9700064-756-9710
    chejuvet@jejunu.ac.kr
    군진32800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9호 육군본부 의무실 보건위협대응과042-550-1651vethan@naver.com

    나. 일반회원

  • ※ 직전년도 중앙회가 아닌 소속 지부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기존처럼 지부를 통해 납부
  • ❍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사무처를 통해 회비 납부 (직전년도 회비 미납자 중 일반회원)
     1) 온라인 납부(카드결제)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http://www.kvma.or.kr)로그인 후 납부
     2) 직접 납부(계좌이체) : 대한수의사회 사무처(031-702-8686) 문의
  • 4. 회비 납부 확인

    • ❍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http://www/kvma.or.kr)로그인 후 확인 또는, 해당 지부에 문의

    홈페이지 회원정보/수의사정보를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해 주세요!

    장기간 미변경 된 연락처로 인해 주요 공지 사항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수의사 면호번호 누락으로 이수한 교육에 대한 불인정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안내하는 중요한 연락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동안 변경된 회원정보 및 수의사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세요.

    회원정보수정 수의사정보입력 수의사정보입력 안내

    실험동물기술원 이론 워크숍 입금자를 찾습니다

    입금일 입금금액 입금자명
    8/6 20:11 30,000 김은빈
    8/6 23:46 30,000 이재이

    위와 같이 임금하신 회원님께서는 회원게시판이나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워크숍은 로그인 하여 사전접수 신청 완료 후 입금부탁드립니다.

    실험동물기술원 필기시험(1,2급) 및 실기시험(2급) 안내사항

    일시 9월 5일(토) 10:00-11:40 필기시험(1,2급)
    12:00-12:20 실기시험(2급)
    장소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 센터 / 수원 컨벤션센터
    접수 2020-08-10 (10:00) ~ 2020-08-19 (23:59)

    코로나 19로 시험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시험접수가 늦을 경우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없으니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긴급공지

    현재 실험동물기술원 1급 응시자 전용과목 이론 워크숍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사무국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alas@kalas.or.kr

    입금확인은 워크숍 일정과 함께 진행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2~3일 소요)

    웹사이트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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