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회원 회비 납부 안내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는 2010년부터 대한수의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상시고용수의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10시간의 교육 중 5시간을 자체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의사 처방제와 관련된 동물실험시행기관에도 상시고용수의사가 근무하여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고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에 동물실험실행기관의 전임수의사 의무 고용 조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등
대한수의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실험동물분야 수의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년 대한수의사회 회비 납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산하단체(평균60%)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납부율(27%)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정관 제37조(산하단체)에 따르면
'산하단체의 정회원은 이 회의 회원인 자를 자격으로 해야하며, 산하단체 정회원 중 이 회에 회원으로 입회하지 않는 자는
3개월 내에 입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산하단체를 탈퇴시킬 수 있으며 산하단체의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가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에서 탈퇴 될 경우, 자체 연수교육 권한은 없어지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하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아래의 납부방법을 참조하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부 방법
1. "대한수의사회"로 직접 납부하는 방법
* 회비금액 : 150,000원/1년
* 납부계좌 : 국민은행 294501-04-157399 (예금주: (사)대한수의사회)
* 첨부파일의 회비납부 신청서 작성 후 e-mail(kvma86@kvma.or.kr) 또는 팩스(031-702-1020) 전송
2. 각 지부 : 서울, 인천, 충북 등 지부 수의사회에 납부하는 방법
*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의사분들은 2번 추천 드립니다.
* 각 지부별 납부방법 참조
* 각 지부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지부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지부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서울 |
02-953-4050 |
02-953-4056 |
부산 |
051-852-9524 |
051-852-9525 |
||
대구 |
053-764-3708 |
053-762-4315 |
인천 |
032-513-7502 |
032-437-7586 |
||
광주 |
062-527-8842 |
062-527-8845 |
대전 |
042-226-7555 |
042-226-7655 |
||
울산 |
052-256-6389 |
|
세종 |
044-862-5852 |
044-862-5280 |
|
|
경기 |
031-242-0258 |
031-214-0254 |
강원 |
033-243-2238 |
033-253-2238 |
|
|
충북 |
043-838-9264 |
043-838-9265 |
충남 |
042-256-5250 |
042-256-5262 |
||
전북 |
063-254-2992 |
063-253-2994 |
전남 |
062-511-8842 |
062-527-8845 |
||
경북 | 053-762-4314 | 053-762-4315 | 경남 | 055-762-7600 | 055-762-7649 | http://www.vmagn.or.kr/ | |
제주 | 064-756-9700 | 064-756-9710 | https://cafe.daum.net/sunshineisland | 군진 | 031-786-5883 | 031-705-6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