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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2018.5.18.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동물병원 수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전파하고자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우리 회원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붙임의 카드뉴스를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