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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2018년 5월18일 시행된 마약류취급 보고제도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동물병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한장의 "제도요약 설명서"를 배포 하니 이에 회원 공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