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4423(2019.4.15.)와 관련합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에서는「“덱사메타손”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 사용을 위한 허가변경 추진」관련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덱사메타손“ 함유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휴약기간 등)을 붙임 공문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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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덱사메타손 함유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허가사항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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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곤 조회수 4047 | 2019/04/19 |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4423(2019.4.15.)와 관련합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에서는「“덱사메타손”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 사용을 위한 허가변경 추진」관련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덱사메타손“ 함유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휴약기간 등)을 붙임 공문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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