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의사법」 제14조(신고)와 관련합니다.
2. 우리 회는 「수의사법」 제14조(신고)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 업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신고기간 : 2019년 6월 3일 ~ 2019년 8월 31일
나. 신고대상 :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다. 신고방법 : 온라인, 우편, 현장접수(붙임 참고)
라. 주의사항 :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수의사법」 제23조)
3. 따라서, 각 시・도 지부장 및 산하단체장께서는 모든 수의사 회원이 신상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 공고
2. 수의사 신고서
3. 온라인 수의사 신상신고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