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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2019-434) 수의사 행정처분 알림 공문을 보내드리오니
시·도 지부 및 산하단체에서는 동일 사례 발생으로 소속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동물병원에서 해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