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AM 실험동물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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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회 실험동물전문수의사(DKCLAM) 인증 시험 및 재인증 안내
2023/09/20

15회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인증 시험 및 재인증 안내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LAM)에서는 제15회 실험동물전문수의사(DKCLAM) 인증 시험 및 재인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수의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 관 : KCLAM 교육인증위원회

 

2. 일 시 : 20231111(), 10- 1230(필기시험)

 

3. 장 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캠퍼스, 융합관 404호)

 

4. 응시자격 : 2년의 연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회원으로서 (2년간 총 8회 중 6회 이상 참석 또는 년 수 상관없이 총 10회 이상 참석), 

                    지원 당시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 관련 논문으로서 SCI(SCI-E 포함) 또는 학진등재지(후보지 포함)에 제1저자(책임저자 포함)로 

                    1편 이상을 발행한 자 중 다음의 응시자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험동물시설 전임경력 5

   ② DKCLAM 지도하의 전임경력 3

   ③ DKCLAM 지도하의 전임경력 1년인 실험동물의학석사

   ④ 실험동물의학박사

   ⑤ 재인증이 필요한 DKCLAM

       * 9차 이전(1~8) 교육 참석자는 연간 2회 이상 참석시 수료함.

       * 2018년 인증 실험동물전문수의사는 올해 재인증을 받아야 함.

 

5. 제출서류

   1) 인증시험 제출서류

       ① 수의사 면허증      1저자(책임저자 포함) 논문 원본 (홈페이지 인증시험 참조)

       ③ 지원서                 최종학위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https://www.kclam.org/02_certify/certify04.html

   2) 재인증시험 제출서류

      ① 지원서                  재인증에 필요한 구두발표, 포스터, 논문(원본) 등의 증빙서류

     (홈페이지 재인증시스템 참조, https://www.kclam.org/02_certify/certify05.html)

     * KCLAM 교육 참가 실적은 교육인증위원회에서 점수를 산정하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서류제출 기간 : 2023102() ~ 1011()

    상기 서류를 KCLAM 홈페이지 -> 인증 -> “인증시험 신청메뉴에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https://www.kclam.org/02_certify/certify10.html)

   최초 인증시험의 경우 논문의 가산점은 최대 10점이므로 너무 많은 논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6. 필기시험 대상자 통보 : 20231016()

 

7. 심사료 납부 : 20231016() ~ 1020()

   - 심사료 : 20만원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KB국민은행 506101-01-261802, 예금주: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8. 인증시험 및 심사 : 20231111()


9. 합격자 발표: 20231115()

 

10. 인증료 납부 : 20231115() ~ 1120()

     1) 최초 인증시험 인증료 : 20만원

     2) 재인증시험 인증료: 없음

     3)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KB국민은행 506101-01-261802, 예금주: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 재인증 실험동물전문수의사는 인증 후 5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함.

 

11. 인증서 수여식 : 20231124KCLAM 67차 연수교육 장소에서 진행.

 

12. 연수과정 수료 여부 문의 : 031-702-9123, kclam@planbgroup.org

    # 수료대상 예최초 참석 차수가 1~8차인 경우는 연간 2회 이상 참석하면 수료가 되지만

       최초 참석 차수가 9차 이후인 경우는 2년간 총 8회 중 6회 이상 참석해야 수료가 됩니다

       최초 참석시점부터 2년이 경과해야 수료가 됩니다최초 참석 시점을 기준으로 2년에 수료하지 못한 경우는 

       년 수 상관없이 총 10회 이상 참석해야 수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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