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AM 실험동물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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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실험동물관련법의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출 요망 15일까지
2008/12/1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정(‘08. 3. 28 공포, ’09. 3. 29 시행)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동물실험시설의 범위 지정(안 제2조)


   -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를 「약사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약청 관련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물실험시설로 정함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내지 제5조)


   -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 등에 대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승인 사항과 위원회 구성(4인 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의 자격 요건 규정(안 제6조)


   - 관리자의 자격 요건(3년이상 경력 등)을 규정하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관리자 겸직 가능토록 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범위 지정(안 제8조)


   - 실험동물공급자를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우스, 랫드 등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 정함


 ○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규정(안 제9조, 제10조)


   -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업무의 범위(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 정보제공 및 위탁교육 등)를 정함


 ○ 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마련(안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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