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AM 실험동물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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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긴급]실험동물에관한법률_개정법률안_의견조회
2017/06/20












안녕하십니까.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한정애 의원의 발의로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1) 실험 종료된
실험동물의 분양


               2)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또는 IACUC 미설치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입니다.


이에 찬반 의사와 함께 추가 의견요청을 드리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회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전부터 실험동물시설에 수의사의
근무를
필수로 하는 법률의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험동물 분양시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기 사항을 필수로 개정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7조)


회신은 21일 (수)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승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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