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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17년 11월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알팍산, Isoflurane 등의 마취제와 다양한 항생제, 백신 등 여러 항목이 추가되어 향후 처방전을 발행할 약품대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공문과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