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인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에서 2025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 특징
◇ 모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을 위한 교육
본 교육은 수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으로 편리한 참여
어디에서든 참여 가능하며,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내용을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강사진
교육은 실험동물의학 교수,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실험동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임수의사가 진행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