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회원 회비 납부 안내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는 2010년부터 대한수의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상시고용수의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10시간의 교육 중 5시간을 자체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의사 처방제와 관련된 동물실험시행기관에도 상시고용수의사가 근무하여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고,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에 동물실험실행기관의 전임수의사 의무 고용 조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등 대한수의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실험동물분야 수의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년 대한수의사회 회비 납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산하단체(평균60%)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납부율(20.1%)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정관 제37조(산하단체)에 따르면
'산하단체의 정회원은 이 회의 회원인 자를 자격으로 해야하며, 산하단체 정회원 중 이 회에 회원으로 입회하지 않는 자는 3개월 내에 입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산하단체를 탈퇴시킬 수 있으며 산하단체의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가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에서 탈퇴 될 경우, 자체 연수교육 권한은 없어지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수의사회에 가입하는 것이 실험동물 수의사로서 수의사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의 하나이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회비 납부는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수의사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
1. 회비의 사용처
- ❍ 대한수의사회는 회원들을 대표하며,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 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 등을 위한 단체입니다.
- ❍ 회원님께서 납부 하시는 회비는 회원권익신장, 수의업무의 적정성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해 쓰입니다.
2. 회비 납부 의무
- ❍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에 당연히 가입됨과 동시에,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 변경을 포함)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14조, 제23조)
- ❍ 대한수의사회 정관은 회비 납부를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대한수의사회 정관 제6조), 또한 본인의 근무지(근무지가 없는 경우 자택을 기준으로 함)를 관할하는 지부에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를 해야 합니다.(대한수의사회 정관 제5조)
3. 회비 납부 방법
가. 임상회원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회원)
지부 | 우편번호 | 주소 | ☎ | FAX |
---|---|---|---|---|
서울 | 0285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10-126 | 02-953-4050~4 | 02-953-4056 svma@chol.com |
부산 | 4725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29번길 12, 3층 | 051-852-9524 | 051-852-9525 animalbs03@naver.com |
대구 | 41475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29 대구·경상북도 수의사회관 6층 | 053-764-3708 | 053-955-3708 kbkkn@hanmail.net |
인천 | 2157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1-11, 4층 | 032-513-7502 | 032-437-7586 ivma@daum.net |
광주 | 61244 |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8 광주전남수의사회 301호 | 062-527-8842 | 062-527-8845 kcvetgvma@naver.com |
대전 | 35028 | 대전 중구 대종로 342(부사동 98-13) 대전충남수의사회관 4층 | 042-226-7555 | 042-226-7655 djvma@hanmail.net |
울산 | 44701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209 울산남구애견운동공원 | 052-257-5887 | 052-257-5886 ulsanvet@hanmail.net |
세종 | 30027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083 보광동물병원 | 044-862-5852 | daimongi@hotmail.com |
경기 | 163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4번길 42, 2층 | 031-242-0258 | 031-214-0254 2420258@daum.net |
강원 | 24323 | 강원도 춘천시 애막골길3번길 20 강원도 수의사회관 3층 | 033-243-2238 | 033-253-2238 gwvet@hanmail.net |
충북 | 27940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2길 55-5 충청북도 수의사회관 3층 | 043-838-9264 | 043-838-9265 cbvma1208@hanmail.net |
충남 | 35028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42 대전・충청남도 수의사회관 2층 | 042-256-5250 | 042-256-5262 djcnvma@hanmail.net |
전북 | 5489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73 전라북도 수의사회관 | 063-254-2992 | 063-253-2994 jbvma@hanmail.net |
전남 | 61244 |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8 광주전남수의사회관 302호 | 062-511-8842 | 062-527-8845 kcvet@hanmail.net |
경북 | 41475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29 대구·경상북도 수의사회관 6층 | 053-762-4314 | 053-762-4315 kbvma@daum.net |
경남 | 52794 | 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로 29 2층 | 055-762-7600 | 055-762-7649 gnvet@hanmail.net |
제주 | 6323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길 49-25 102호 | 064-756-9700 | 064-756-9710 chejuvet@jejunu.ac.kr |
군진 | 32800 |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9호 육군본부 의무실 보건위협대응과 | 042-550-1651 | vethan@naver.com |
나. 일반회원
1) 온라인 납부(카드결제)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http://www.kvma.or.kr)로그인 후 납부
2) 직접 납부(계좌이체) : 대한수의사회 사무처(031-702-8686) 문의
4. 회비 납부 확인
- ❍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http://www/kvma.or.kr)로그인 후 확인 또는, 해당 지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