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AM 실험동물수의사회

공지사항HOME > 회원광장 > 공지사항

비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목록 윗글 아랫글
게시글 내용
[공지] 대한수의사회 회원 회비 납부 안내
2023/02/03

대한수의사회 회원 회비 납부 안내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는 2010년부터 대한수의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상시고용수의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10시간의 교육 중 5시간을 자체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의사 처방제와 관련된 동물실험시행기관에도 상시고용수의사가 근무하여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고,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에 동물실험실행기관의 전임수의사 의무 고용 조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등 대한수의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실험동물분야 수의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년 대한수의사회 회비 납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산하단체(평균60%)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납부율(27%)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정관 제37조(산하단체)에 따르면 

'산하단체의 정회원은 이 회의 회원인 자를 자격으로 해야하며, 산하단체 정회원 중 이 회에 회원으로 입회하지 않는 자는 3개월 내에 입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산하단체를 탈퇴시킬 수 있으며 산하단체의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가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에서 탈퇴 될 경우, 자체 연수교육 권한은 없어지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하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아래의 납부방법을 참조하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수의사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

1. 회비의 사용처

  • ❍ 대한수의사회는 회원들을 대표하며,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 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 등을 위한 단체입니다.
  • ❍ 회원님께서 납부 하시는 회비는 회원권익신장, 수의업무의 적정성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해 쓰입니다.

2. 회비 납부 의무

  • ❍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에 당연히 가입됨과 동시에,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 변경을 포함)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14조, 제23조)
  • ❍ 대한수의사회 정관은 회비 납부를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대한수의사회 정관 제6조), 또한 본인의 근무지(근무지가 없는 경우 자택을 기준으로 함)를 관할하는 지부에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를 해야 합니다.(대한수의사회 정관 제5조)

3. 회비 납부 방법

가. 임상회원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회원)

  •    ❍ 아래의 소속 시,도지부 수의사회 사무처를 통해 회비 납부
  • 지부우편번호주소FAX
    E-mail
    서울02857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10-12602-953-4050~402-953-4056
    svma@chol.com
    부산47256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29번길 12, 3층051-852-9524051-852-9525
    animalbs03@naver.com
    대구41475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29
    대구·경상북도 수의사회관 6층
    053-764-3708053-955-3708
    kbkkn@hanmail.net
    인천21575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44번길 11-11, 4층032-513-7502032-437-7586
    ivma@daum.net
    광주61244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8 광주전남수의사회 301호062-527-8842062-527-8845
    kcvetgvma@naver.com
    대전35028대전 중구 대종로 342(부사동 98-13) 대전충남수의사회관 4층042-226-7555042-226-7655
    djvma@hanmail.net
    울산44701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209 울산남구애견운동공원052-257-5887052-257-5886
    ulsanvet@hanmail.net
    세종30027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083 보광동물병원044-862-5852daimongi@hotmail.com
    경기16307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4번길 42, 2층
    031-242-0258031-214-0254
    2420258@daum.net
    강원24323강원도 춘천시 애막골길3번길 20
    강원도 수의사회관 3층
    033-243-2238033-253-2238
    gwvet@hanmail.net
    충북27940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2길 55-5
    충청북도 수의사회관 3층
    043-838-9264043-838-9265
    cbvma1208@hanmail.net
    충남35028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42
    대전・충청남도 수의사회관 2층
    042-256-5250042-256-5262
    djcnvma@hanmail.net
    전북54893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73
    전라북도 수의사회관
    063-254-2992063-253-2994
    jbvma@hanmail.net
    전남61244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8
    광주전남수의사회관 302호
    062-511-8842062-527-8845
    kcvet@hanmail.net
    경북41475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29
    대구·경상북도 수의사회관 6층
    053-762-4314053-762-4315
    kbvma@daum.net
    경남52794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로 29 2층055-762-7600055-762-7649
    gnvet@hanmail.net
    제주6323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길 49-25 102호064-756-9700064-756-9710
    chejuvet@jejunu.ac.kr
    군진32800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9호 육군본부 의무실 보건위협대응과042-550-1651vethan@naver.com

    나. 일반회원

  • ※ 직전년도 중앙회가 아닌 소속 지부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기존처럼 지부를 통해 납부
  • ❍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사무처를 통해 회비 납부 (직전년도 회비 미납자 중 일반회원)
     1) 온라인 납부(카드결제)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http://www.kvma.or.kr)로그인 후 납부
     2) 직접 납부(계좌이체) : 대한수의사회 사무처(031-702-8686) 문의
  • 4. 회비 납부 확인

    • ❍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http://www/kvma.or.kr)로그인 후 확인 또는, 해당 지부에 문의
    목록 윗글 아랫글